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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안내
2018-01-01 00:00
조회수 11373

해외에서 구매하는 상품일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

· 개인통관고유번호란?
개인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할 경우 세관 통관을 위해 수출입신고를 해야하는데,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(외국인)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. 
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등으로 이를 제공하기가 꺼려지는데, 그 대안으로 관세청이 부여한 [개인통관고유부호]를 사전에 받아 두고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또한 한번 부여 받은 [개인통관고유부호]는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

· 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은?
관세청의 개인통관부호 발급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 간단한 본인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거나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을 진행할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



<발급 전 안내사항>
 -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
 - 회원가입을 하지않으셔도 발급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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